
2025년 주식 양도세 제도가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50억 →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인 8월 1일, 여당 지도부가 시장 충격을 이유로 “상향 재검토”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죠. 이 글은 변경안과 재검토 동향, 그리고 투자자의 대응 전략을 실시간 뉴스와 함께 총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대주주 기준 하향: 종목당 50억 → 10억 원 보유 시 과세 (발표안)
- 세율 유지, 과세 대상 확대: 대주주 해당 시 22·33% 구간별 과세 유지
-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 0.00%→0.05%, 코스닥 0.15%→0.20%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투자자 세 부담 14~35%로 분리과세
- 재검토 공식화(8/1): 여당 “시장 충격 고려해 상향 조정 검토”
- 시장 반응: 발표 직후 KOSPI ‑3.9% 급락 → 재검토 발언 후 낙폭 축소
💡 주요 혜택/포인트
- 세 부담 예측 가능성↑: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배당 ETF·고배당주 매력 상승
- 대주주 범위 급확대: 10억 원 초과 보유자는 절세·분산 전략 필수
- 해외주식 신고 간소화: 홈택스 해외주식 도움 서비스 2025년 6월부터 확대
🗂️ 변경된 대주주 기준과 계산법
📊 무엇이 달라졌나?
-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 양도차익 과세
- 2025 개편안: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 확대
⚠️ 단,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기준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전 계산 예시
보유가액 | 양도차익 | 기존 세부담(50억 기준) | 개편안 세부담(10억 기준) |
---|---|---|---|
12억 원 | 2,000만 원 | 0원 | 440만 원(22%) |
60억 원 | 5,000만 원 | 1,100만 원(22%) | 1,650만 원(33%) |
TIP: 연말 기준 보유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당해 연도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됩니다.
📉 투자자 영향 & 대응 전략

- 스톡스플릿(액면분할) 활용: 주당 가격을 낮춰 대주주 기준 초과 위험 완화
- ETF·ETN 분산 투자: 지수 추종 상품으로 양도차익을 분산해 과세 최소화
- ISA·퇴직연금 활용: 세제 혜택 계좌로 이익을 이연해 세후 수익률 제고
📝 신청 가이드
🗺️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 ‘주식·파생’ 신고 선택
- 계좌 내역 자동 불러오기 → 수정·확정
- 공동 인증서 서명 후 전자납부
📑 필요 서류
- 증권사 거래내역서·보유잔액 증명원
- 해외주식은 브로커 세금내역서
- 가족 명의 계좌 보유 시 위임장
🔄 정부·여당 재검토 상황 (2025‑08‑01 기준)

- 여당 공식 입장: “시장 불안 최소화 위해 10억 기준 상향 검토” (與 김병기 원내대표)
- 투자자 청원: ‘대주주 기준 철회’ 청와대 청원 하루 만에 4만 2천 명 돌파
- 향후 일정: 8월 임시국회 조세특위 심의 → 9월 정기국회 최종 의결 예정
- 시나리오
- 현행안 유지(10억)
- 부분 상향(20억~30억)
- 현행 50억 유지
❓ FAQ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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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TF 매매도 주식 양도세 대상인가요? |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 보유액(10억) 계산에는 합산됩니다. |
Q2. 2024년 보유분을 2025년 이후 매도하면? | 매도 시점 세법 적용 → 2025년 기준으로 과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3. 대주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 매도일 포함 직전 2년 말일 보유액 중 최고가액 기준입니다. |
🏁 결론 및 다음 단계
2025 주식 양도세 개편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대폭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려 하지만, 시장 충격으로 인해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는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 보유액 모니터링: 10억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체크
- 절세 수단 적극 활용: ISA·퇴직연금·ETF 등으로 과세 최소화
- 입법 동향 팔로업: 9월 국회 최종 확정 전까지 전략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