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이 확정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지원 여부를 확인해 안전망을 마련하세요.

💡 핵심 요약
- 법 적용 기간 2년 연장 → 2027-05-31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 대상 범위: 2025-05-31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세입자. 2025-06-01 이후 신규 계약은 적용 제외.
- 지원 내용: ▲보증금 반환 금융지원 ▲LH·지자체 임시주거 ▲경·공매 절차 특례 등.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에서 간편 접수.
🚀 주요 혜택/포인트
- 보증금 반환 긴급 대출: 최대 2 억 원, 年 1% 고정금리.
- LH 매입임대 주택 우선 공급: 6개월 + 연장 2년 거주 가능.
- 경·공매 지연 및 세금 유예: 낙찰 전까지 임차권 등기 시 우선 변제 가능.
- 법률·심리 상담 전액 무료: 대한법률구조공단·지방 변호사회 연계.

📥 신청 가이드
🛠️ 지원 대상 및 요건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완료한 주택 임차인
- 보증금 5 억 원 이하(수도권 7 억 원 이하) 계약
- 임대인의 ▲파산·회생 ▲대규모 미반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기망 행위 입증
- 2025-05-31까지 체결된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계약은 제외.
📝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jeonse.kgeop.go.kr
→ ‘피해자 결정 신청’ 클릭 → 정보 입력·서류 업로드. - 접수·조사: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사실 조사(최대 60일).
- 결정 통보: 문자·이메일로 결과 수신 → 결정서 출력.
- 지원 신청: 금융·주거·경·공매 특례 각 기관에 후속 신청.
📂 필요 서류
- 결정 신청서(시스템 자동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경·공매 통지서·판결문 등 피해 입증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창구 제공)
❓ FAQ
질문 | 답변 |
---|---|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 주민센터·광역시청 방문 접수도 가능(토·공휴일 제외). |
피해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45일, 서류 미비 시 최대 60일. |
중도 상환 수수료? | 긴급 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면제. |
임차권 등기 필수? | 권고 사항이며, 등기 시 우선 변제 순위 확보. |
📊 연장 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세(’23~’24년 접수 6 만 건)와 회복 지연을 이유로 법 sunset 조항을 2년 재설정했습니다. 추가로 ▲지반침하 우려 현장조사 권한 신설 ▲리츠 규제 개선 등 부동산 안전 장치도 동시 통과했습니다.
🏁 결론 및 다음 단계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으로 2년의 골든타임이 확보됐습니다. 피해 의심 세입자는 즉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예방 관점에서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과 보증 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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