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종부세 특례 신청 시즌은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본 글은 2025년 최신 공지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합산배제 대상·홈택스 신청 절차·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6일(화)~9월 30일(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 신청 가능.
- 누가? ① 1세대 1주택자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인구감소지역 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포함) ② 합산배제(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 핵심 혜택: 신청 시 기본공제 12억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최대 80%(미신청 시 기본공제 9억).
- 올해 포인트: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신설·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신청 가능(과세기준일 전 임대개시 + 9/30까지 지자체·세무서 등록).
- 정기 고지·납부: 11월 정기고지 반영, 납부기한 12월 1~15일(분납 가능).

✅ 꼭 챙길 혜택
🎯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 기본공제 상향: 특례 신청 시 과세표준 산정에서 12억 공제(미신청 9억).
- 세액공제: 연령(60·65·70세)·보유기간(5·10·15년)에 따른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 합산배제(비과세)
-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등 요건 충족 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
- 2025 포인트: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도입으로, 과세기준일(’25.6.1) 이전 임대 개시 + 9/30까지 지자체·세무서 등록 완료 시 합산배제 신청 가능.
팁: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해두면 11월 정기고지에 바로 반영됩니다.
🧭 적용 대상·요건 한 번에 정리
🏡 1세대 1주택자 특례(주택 수 산정 제외)
-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조건.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주택, 또는 지분 40% 이하·공시가격 요건 충족 시 포함.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 + 지정 지역.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 + 2024~2026년 취득 + 기존 1주택과 동일 시·군·구 아님.
- 준공후 미분양주택: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4.1.10~’25.12.31 취득, 전용 85㎡ 이하, 6억 이하, 수도권 밖, 선착순 공급 확인 등.

📝 간단 신청 절차
💻 홈택스(손택스) 경로
- 로그인 →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해당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미리채움: 과세물건 자동입력, 자가진단·모의세액계산 제공)
📩 제출·반영
- 기간: 2025. 9/16~9/30 (서면 제출도 가능). 접수분은 11월 정기고지에 반영.
- 납부: 정기분 12/1~12/15(분납 가능).
🧩 케이스별 체크포인트
🧳 일시적 2주택
- 과세기준일(6/1) 기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특례 유지.
🧬 상속주택
- 5년 이내 상속주택 하나만 인정(지분·공시가격 요건 예외). 증빙서류 준비 필수.
🧭 지방 저가·인구감소지역
- 공시가격·지역·취득시기 요건을 꼼꼼히 확인(동일 시·군·구 제외 요건 유의).
🧱 준공후 미분양주택
- ‘85㎡·6억·수도권 밖·’24.1.10~’25.12.31 취득’ 4요건 + 선착순 공급 확인이 핵심.
🏢 합산배제(임대·사원용·신축용 토지)
- 최초 승인 후 변동 없으면 매년 재신고 불요(변동 시 반드시 신고).
💬 궁금증 Q&A
Q1.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 1주택자라도 기본공제 9억만 적용되고, 연령·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못 받습니다. 반드시 종부세 특례 신청으로 12억·세액공제를 챙기세요.
Q2. 작년에 합산배제를 신청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A. 변동이 없으면 재신고 불필요. 다만 소유권·면적·임차료 등 변동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제외’ 또는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A.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로 진입하면 관련 신고/신청 메뉴와 미리채움·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2025년 달라진 점은?
A. ‘6년 단기임대주택’ 신설로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신청 가능(과세기준일 전 임대개시 + 9/30까지 지자체·세무서 등록).
Q5. 납부기한을 놓치면?
A. 정기분 12/1~12/15 내 납부가 원칙이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분납 요건 있음).
🧾 서류·증빙 준비 리스트
- 공통: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주택),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일시적 2주택: 신규·종전주택 계약서, 처분계획 증빙
- 상속주택: 상속관계서류, 지분·공시가격 확인자료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증빙(사후요건 유의)
- 준공후 미분양: 지자체 미분양 확인 날인 매매계약서 등.
🔔 마지막 정리·다음 액션
- 9/30(화)까지 종부세 특례 신청을 완료하면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 반영! 홈택스 미리채움·모의계산으로 빠르게 끝내세요.
- 달력에 알림 설정 → 서류 스캔/사진 준비 → 홈택스에서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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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 줄
종부세 특례 신청은 ‘기한·요건·서류’ 3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5분만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