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2025 완전정복: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025년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피해자 지원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10년 무상거주 등 핵심 혜택, 신청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표 이미지

✨ 핵심 요약

  • 지원 기한 2년 연장: 피해자 결정 신청 마감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10년 무상 거주 보장: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 차익으로 최대 10년간 임대료 ‘0원’.
  • 피해 인정 요건 완화: 보증금 상한 상향·이중계약 피해 포함 등 요건 네 가지로 단순화.
  • 온라인 신청 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접수 가능.

🎁 주요 혜택/포인트

✅ 10년 무상 거주 & 추가 10년 저렴 임대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최대 20년(10년 무상+10년 공공임대 수준) 거주를 지원합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해도 국비로 보전돼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섯 가지 금융·법률 지원

  1. 대환 전용 저금리 대출
  2. 우선매수권 미행사 시 공공임대 전세임대 전환
  3.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4. 경·공매 절차 간소화
  5. 피해주택 매입 차익 현금 지급(추후)

✅ 신청 기한·대상 확대

  • 대상 세입자: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
  • 보증금 한도: 3억 → 최대 7억(위원회 추가 인정 시)
  • 이중계약·신탁·위반건축물 피해도 포함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세입자

📝 신청 가이드

📌 신청 절차

  1. 피해자 결정 신청 → 2. 현장 조사·심의 → 3. 결정 통보 → 4. LH 매입 또는 공공임대 전환
    온라인은 jeonse.kgeop.go.kr, 오프라인은 관할 시·도 피해지원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택) 임대인 파산·경매 서류, 임차권등기 등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FAQ

Q1. 10년을 꼭 채워 거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매 종결 즉시 퇴거 후 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LH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우선매수권 양도 완료자도 개정안 소급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Q3. 불법건축물·반지하도 지원되나요?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한시적 양성화를 거쳐 매입 가능합니다.

🚀 결론 및 다음 단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 세입자는 주거·금융·법률 세 박자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10년 무상 거주 등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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