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기준 확대가 2025년 9월 입법예고까지 진행되며 공식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은 ‘만 8세 또는 초2’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초6(만 12세)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시점(2025-09-24) 기준으로는 입법예고 단계로, 실제 시행은 법 개정·공포 절차 이후입니다.
✨ 한눈에 요약
-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 ‘만 8세(초2) 이하’ → 만 12세(초6) 이하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표·입법예고(’25-09-23)되었습니다. - 지금 당장 적용되나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국회 의결·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 후 시행일 공지가 나와야 실제 적용됩니다. - 현행 기준은?
2025-09-24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연령 기준은 8세(초1)입니다(자녀 1명당 최대 3년 사용 규정 포함). - 민간과의 차이는?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만 12세(초6) 이하’까지 확대되어 2025-02-23부터 시행 중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 꼭 챙길 혜택
- 돌봄 연령대 확장: 초등 고학년(10–12세) 시기의 하교·방과후 공백 대응이 한층 수월.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기준 도입 시 실제 육아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 경력 단절 최소화 설계: 공무원 육아휴직은 제도상 자녀 1명당 최대 3년 활용이 가능하며, 장기 계획 수립에 유리합니다(현 제도 설명).
- 민간과의 제도 호환성↑: 민간 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기준과 보폭이 맞춰져, 맞벌이 가정의 일정 조율이 쉬워집니다.
🧭 변화 타임라인 & 체크포인트
- 2025-09-18: 인사혁신처, 자녀 연령 기준을 12세 이하로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발표.
- 2025-09-23: “입법예고” 카드뉴스 공지. 이후 의견수렴·법령심사·국회 의결·공포·시행 순.
- 민간 참고(이미 시행): 2025-02-23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확대.
🧩 공무원 vs 민간 제도 빠른 비교
구분 | 공무원 육아휴직(현행) | 공무원 육아휴직(개정안) | 민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연령 기준 | 만 8세(초2) 이하 | 만 12세(초6) 이하(입법예고) | 만 12세(초6) 이하(’25-02-23 시행) |
법 근거 | 국가공무원법(휴직)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사용 형태 | 휴직(자녀 1명당 최대 3년) | 휴직(세부 동일 전망, 시행 공고 확인) | 단축근로(주 15~35시간, 기간 1년+가산) |
상태 | 시행 중 | 입법예고 | 시행 중 |
📝 간단 신청 절차
대상: (시행 전) 자녀 만 8세 또는 초2 이하 공무원 / (시행 후) 개정 기준에 맞춰 만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 예정.
- 일정·기간 설계: 업무·프로젝트·학사 일정(개학/방학)과 가정 사정을 반영해 희망 시작일·종료일을 잡습니다.
- 증빙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나이 확인 서류 등 연령 기준 증빙.
- 내부 결재: 소속기관 인사(총무) 담당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결재 라인 승인.
- 결정 통보: 승인 결과 확인 후 휴직 시작. (개정 시행 전에는 현행 8세 기준 적용)

🔍 디테일 가이드
🧒 자격·기간 핵심
- 연령 요건: (현행) 만 8세(초2) / (개정안) 만 12세(초6). 휴직 중에도 요건 유지가 원칙인 기존 해석 관행을 고려하면, 세부 지침을 시행령·FAQ로 재확인하세요.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현행 제도 기준).
🕒 민간과 병행 전략(맞벌이)
- 민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 범위·기간 1년(미사용 육아휴직 2배 가산)이 가능하므로, 맞벌이 일정 조합 시 유리합니다.
💬 궁금증 Q&A
Q1.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09-23 입법예고가 공지되었고, 이후 법률 개정·공포·시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 시행일은 추후 고시됩니다. 현재는 현행 8세(초2)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지방·교육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안내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유사 기준이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에도 순차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나, 각 법 개정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현재 각 법의 현행 규정은 8세(초2) 중심입니다.
Q3. 휴직 중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면 자동 종료인가요?
A. 과거 8세 기준 운용에 관한 해석에서는 휴직 기간 중에도 연령 요건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12세 기준 적용 시 최종 지침을 확인하세요.
Q4. 맞벌이인데, 배우자는 민간 기업입니다. 어떻게 조합하나요?
A. 공무원은 육아휴직(최대 3년), 배우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2세, 주15~35h)을 맞춰 사용하면 방과후 공백을 교대·분할로 메울 수 있습니다.
Q5. 이번 확대와 함께 승진·평가상 불이익은 없나요?
A. 공식 발표·카드뉴스는 연령 기준 상향이 핵심입니다. 인사평가·승진 반영 등 세부는 시행령·내규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의도별 추가 팁
📌 케이스별 체크
- 초4~초6 자녀: 제도 시행 시점과 학기 경계를 살펴 학기·방학 기준으로 시작일 설정.
- 둘 이상의 자녀: 자녀별로 최대 3년 설계(현행 규정) + 배우자 제도 조합으로 총 돌봄 기간 극대화.
🗂 서류·증빙 팁
- 연령·학적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또는 학년) 확인.
- 내부 결재: 희망 기간·복귀 계획(업무 인수인계 포함)까지 명시하면 승인·현업 연계가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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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자료
- 인사혁신처 정책뉴스: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25-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또는 초6’ 및 시행일(’25-02-23)
🔔 마지막 정리·다음 액션
- 핵심: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기준은 입법예고 완료 → 시행일 공지 전 단계입니다.
- 지금 할 일:
- 자녀 학년·나이 기준으로 휴직/단축근로 플랜 미리 설계,
- 소속기관 인사담당과 시행 시점·증빙 체크,
- 맞벌이 가정은 민간 12세 단축근로 제도(이미 시행)와 교차 설계로 공백 최소화.
결론: 제도 시행 시 빠르게 활용하려면 시행 공고 알림 설정 + 내부 결재 라인 협의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